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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안전 대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

     

    이번 특별 지원의 대상은 소상공인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기타
    • 제외 업종

    각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제외업종도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특별지원에 신청하기 전 먼저 내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공사와 본의 명의로 계약을 맺은 경우
    • 비계약자 : 계약 명의가 타인이거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직접 계약자가 아닌 경우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직접 계약자는 별도 서류 없이 본인의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직접 계약자를 선택하고 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신청자 정보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와 사업장 주소, 한국 전력공사 고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된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부터 차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요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20만 원이 차감되고 종료되며 전기 요금이 월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이 이월됩니다. 

     

    비계약자 신청하기

     

    비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상가 건물에 입점하거나 점포,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를 납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계약자일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계약자를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뒤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니 사업자계좌로 환급됩니다. 문자로 통보를 받으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환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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