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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는 사람들이 많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권리를 지킬 수 있으니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퇴사한 이유가 불가피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서 내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실업 급여 신청하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며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자진 퇴사 이유를 크게 나누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으면 회사측에 요청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무기간 확인하기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만 지나면 자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근로일 180일 계산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 경우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기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시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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