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KBS 수신료가 쓰여있는 것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만 봐서 TV는 거의 켜지 않았거든요.  KBS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TV가 없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TV를 안 봐서 이제 없앨 예정인데 매달 2,500원을 계속해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까워서 바로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TV를 잘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매달 2,500원, 1년이면 3만 원을 아낄 수 있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전화, 방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편한 방법이 온라인 신청이라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KBS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KBS 수신료 해지는 집 어느곳에도 TV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도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1. 상단 [ KBS 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를  누르고 홈페이지 상단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등록 / TV 말소 (미소지 등)]를 눌러줍니다. 

     

     

     

     

    2. 로그인을 해줍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하면 수신료 해지 민원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꼭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 하기길 바랍니다. 

     

     

     

    3. [신규문의] - [tv 등록 / 변경 / 말소]-[tv 말소/미소지]를 눌러줍니다. 

     

     

     

    4. 민원 내용을 입력해 해지 신청을 합니다. 

     

     

    (ex) 제목 : TV 말소로 인한 수신료 해지 신청

    연락처 

    전기 고객번호 또는 수신료 관리번호 (고지서에 기재 된 10자리 숫자만 입력)

    주소

    메일주소

    첨부파일 : TV가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집 전경 사진

    내용 : 위 내용 설명글 작성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하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고지 받는 경우라면 먼저 관리실에 문의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ARS 전화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을 누른 다음 '0' 번을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다음 TV 수신에 대한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수신료 상담 관련 콜센터

     

    수신료 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한 다음 안내를 들으면서 납부자 번호르 누르고 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KBS 수신료 해지 이후 환불 신청하기

     

    TV가 없는 상태에서 해지 방법을 몰라 계속 TV 수신료를 납부해 왔다면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전 콜센터 (123)으로 연락하고 3개월 이상 되었다면 수신료 상담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서 환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