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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기세나 난방비 같은 에너지 공공요금도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꼭 활용해야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커서 계절을 나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덕분에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나 주거 급여를 받고 있거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가 있는 대상
2. 소득 기준 충족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주민등록상 고령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주민등록상 유아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 중증 및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증·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아동지원 대상
신청 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매년 변동되니 한국에너지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부터 최대 4인 이상 가구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기나 도시가스, 난방비 등의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1인 가구: 하절기 7,000원, 동절기 96,500원
- 2인 가구: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36,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69,5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94,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에 정보가 변경되지 않고, 올해 역시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중 정보에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변경 사실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주세요.
신규 신청하기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 하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챙겨주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
에너지 이용권 신청서 - 해당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최근 전기,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유의 사항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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